법원 청사에 마련된 기자실을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기자실 사용 허가 및 출입증 발급 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와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자단 가입 사항은 출입 기자단 간사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이들 언론사 3곳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