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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 법안 발의에 초긴장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연임 안건의 주주총회 찬성률 하한선을 기존 50%에서 66.7%로 높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지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법안이 이제 막 발의 단계인 만큼 당장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법안이 적용되면 누구든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물러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23일 국내 7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JB·BNK·IM)의 2013년 이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안건의 주총 통과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찬성률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 우리금융을 제외한 6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JB·BNK·IM)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회장 선임 안건 찬성률 평균은 90%가 넘는다.다만 몇몇 사례들은 이사회가 추천한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가 특별결의 기준인 66.7%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20년 3월 연임에 도전했던 당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56.43%의 찬성률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특별결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건 부결에 해당하는 수치다.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식 총수 3분의1 이상 출석'해야 하고 '출석 주식 수 3분의2(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50%)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다.다만 조 전 회장 선임 안건은 일반결의 안건으로 처리됐기에 문제없이 가결됐다.당시 조 회장은라임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의혹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 라임펀드 관련해서는 애초 예고됐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았고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임 안건뿐만 아니라 전체 대표이사 회장 선임 안건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2022년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선임 안건의 찬성률이 60.4%로 특별결의 기준에는 못 미쳤다.한두 번이라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3분의2 미만의 주주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에 오른 사례가 있다는 점은 금융지주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실제 법안이 적용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지주 대표이사가 연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아직은 법안 발의 단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의 특별결의 의무화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정주주가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66.7%라는 허들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금융지주는 국민연금이 6~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중이 높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이재명대통령이 2025년 12월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각 금융지주별로 법안의 효력을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올해 5월 이내 통과된다면 적용 1호는 11월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앞둔 KB금융이 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정해뒀다.다른 금융지주들은 현 회장의 연임 여부와 차기 회장의 연임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올해 3월 현 회장의 3년 임기 추가가 예정된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이 3년 뒤 새 회장을 맞이한 뒤 연임 도전이 이뤄진다면 법안 적용은 6년 뒤가 될 수 있다.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모범관행(가이드)으로 주는 것과 법제화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금융지주 주주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연임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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