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

1957년 6월6일 경상북도 월성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쳐 2023년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피력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6년 1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날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하는 자리였다. <연합뉴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
조희대는 2026년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조희대는 2026년 6월 현재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의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희대와 청와대 간의 갈등이 거론된다.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조희대와 청와대가 각각 선호하는 인물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조희대는 자신이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추천되는 대법관에 대해서 조희대는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제청 때 성별, 출신 지역, 학교, 직역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는 이와 함께 “그러나 언급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조희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임명 제청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시점에 맞춰 두 자리를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법관 공석 상태는 5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6월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1명이 비어 있는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희대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대신, 대법원 재판부 인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고,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해 노 전 대법관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조율할 때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처럼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조희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역대 대법관 공백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발생한 140일이다. 당시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 피력
조희대는 2026년 2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분면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희대는 2026년 2월23일 출근길 중 기자들을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희대는 이어 “일부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희대는 대법원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안이다.

조희대의 반대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집중됐다.

조희대는 2025년 6월5일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절충 끝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규모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어나 최종적으로 26명까지 증원된다.

이후 2026년 2월26일 법왜곡죄, 2026년 2월27일 재판소원도입법, 2026년 2월 28일 대법관증원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사법개혁 3법은 2026년 3월1일 공표됐다. 조희대는 다음날인 2026년 3월2일 “국회 입법 존중하지만 국민에 해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한 달 앞두고 이재명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희대는 2025년 5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는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는 직접 읽은 판결문을 통해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은 완전히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3월28일 2심 결과에 대한 검찰 상고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 판단을 전제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판 진행 여부와 시점은 헌법 해석 문제와 맞물리게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계기로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무엇보다 짧은 심기 기간에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했는지 여부가 중대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2025년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조희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조희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이 2023년 12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장 후보추천제’ 폐지 뜻 밝혀
조희대는 2024년 2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법원장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희대는 2024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원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원조직법 자체가 법원장 추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법원장추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법원장추천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할 때 일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법원장을 추천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희대는 “앞으로 내가 임기 안에 2번의 법관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는 법원장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법원장 임명방식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희대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과 함께 법관 채용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는 “법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법관증원 방안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논의만 있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속(계류)돼 있지만 2024년 3월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는 또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이들을 상대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관선발 제도는 2024년 3월 현재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을 가운데 선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한국 두 곳뿐이다”며 “실제로 제도를 실행해보니 우수한 법관을 뽑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의 경우 담당업무에 맞는 경력변호사를 뽑는 방식으로 법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고칠 때 언론에 공객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신년사 통해 ‘사법절차 혁신’ 의지 밝혀
조희대는 2024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사법절차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희대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대법관 자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 뒤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조희대는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게 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희대는 법원 문턱을 낮춰 좌절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조희대는 “사법부와 법원 구성원이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듯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취임
조희대는 2023년 12월11일 대법원장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조희대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형식적 법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조희대는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정보통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조희대는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법원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래변화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원 구성원 사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희대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합심하고 격려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정한 인사운영제도와 법관 증원,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부활 반대’, ‘지방법원 확대’ 등 입장 밝혀
조희대는 2023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부활 반대와 지방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대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늘리는 데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로스쿨 제도가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인구수 비례원칙을 예로 들면서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조희대는 “인구에 비해 지방법원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는 “법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은 단순히 편의제공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이 내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판결 취지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일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조희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희대는 인사청문회 기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참여해야 할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뒤 2023년 12월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2인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조희대는 2023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4년 1월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장에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KAIST 총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조희대는 2023년 11월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를 인선했다고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조희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으며 대법관 퇴임 뒤 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해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가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인 70세 규정 때문에 임기 6년을 모두 채울 수 없지만 높은 인품을 갖고 있고 대법원장 자리의 공석을 둘 수 없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는 앞서 2023년 8월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균용 부장판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같은 해 10월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희대는 2023년 10월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마침내 2023년 11월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퇴임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부임
조희대는 2020년 3월3일 대법관 임기 종료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대법관 등 주요 요직을 지낸 법조인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희대는 앞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때에도 퇴임 뒤 영리목적의 일을 하지 않을 뜻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조희대는 2014년 2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임기 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대법관 퇴임 뒤)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으로 가지 않고 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을 두고는 “일반인으로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는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법학지식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바른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후학들에게 강조했다.

2021년 9월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던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강좌’에서는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할 소양과 지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두고 “법률적 지식과 법적 사고방식(리걸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겸손할 줄 아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양보의 마음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이는 비단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재벌 집행유예 판결’과 ‘북한인권법 제정’ 견해 내놔
조희대는 2014년 2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건강상태와 경제기여로 재벌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희대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김동철 의원은 당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질의에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특수성이나 국제적 역학관게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의 지위 인정 및 국제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국회에서 폐기와 계속(계류)를 거듭한 끝에 2016년 3월3일 공포돼 같은 해 9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희대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014년 2월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30인, 반대 4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14년 2월19일 “조희대가 다양한 재판 실무경험을 쌓았고 법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희대는 2014년 3월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조희대는 대법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대법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지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는 2014년 1월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해 1월16일 회의를 열어 조희대를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을 고루 평가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 인정 판결
조희대는 2018년 10월30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다수의견에 참여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65년 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비롯한 다수의견을 이룬 7명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량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기업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시 말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쟁점에서 조희대를 비롯한 전원합의체 구성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맺은 조약을 말한다.

이 협정은 일본은 한국에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대를 비롯한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의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법적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3년 12월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판결 소수의견
조희대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1월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2017년 3월까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민간인 신분인 최서원 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서원 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수업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마필을 뇌물로 받는 등 광범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마필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임시 위탁관리만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부정하는 소수의견 내놔
조희대는 2018년 11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가 ‘집총(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 다수의견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관 13인 가운데 9인이 이러한 다수의견의 편에 섰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은 집총 거부가 정당한 병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14년 3월 만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번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의 총체적 규범 체계와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며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해 김소영,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소수의견을 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조희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5월2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연루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당시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꼽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해 경영권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해 기소된 사건이다.

전환사채는 상법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주주에게 배정할 때에는 지분 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이 때 비상장된 회사의 경우 주주가 전환사채의 취득을 거부하게 되면 인수포기된 해당 전환사채를 특정인에게 임의배정할 수 있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년 10월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 삼성그룹 계열사 등 주주들에게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4천 주 발행했다.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가 장외시장에서 1주당 8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음에 비춰볼 때 헐값으로 발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는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70여만 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식 수를 뛰어넘게 되고 회사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허태학 에버랜드 전 사장과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은 이와 같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에 관여해 삼성그룹의 편법적 경영권 우회상속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은 조희대 재판부는 허 전 사장과 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2009년 5월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을 통해 내린 판결에서 허 전 사장과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회사의 지배권(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이 대표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3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조희대는 2025년 12월31일 내놓은 2026년도 신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는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스스로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재판은 조희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며 이는 민주당 주도의 법원 개혁 입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재판에서 보여준 서울중앙지법 일부 재판부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두고 국민적 불신도 크다.

조희대는 이런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희대는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이지만, 국민적 신뢰가 없는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의 나라’를 따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기에 이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희대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의 임기는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5일 종료되며, 차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평가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년 11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적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는 대법관 재직 시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7년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 분야와 관련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으로 조희대는 법조계 안팎에서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불렸다. ‘딸깍발이’는 성품이 청렴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선비를 뜻하는 표현이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조희대는 고소득 변호사의 길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이러한 평가에 힘을 실었다.

조희대는 대표적인 학구파 법관으로도 평가받는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집필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도 참여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조희대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치밀한 법리를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에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성향 수필집을 출간했으며, 필명으로는 ‘바보바하(바로 보다, 바로 하다)’를 사용했다.

또한 조희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두고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으로 법조 후배들에게 존경받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수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신평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다.

조희대는 2023년 12월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사검증 제도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조희대는 취미로 바둑을 즐기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조는 안민정법(安民正法,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상반된 평가도 함께 나온다.

2025년 하반기 법원 내부 평가에 따르면 조희대는 전 항목 최하위를 기록했고, 법원공무원노조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현재 조희대를 둘러싸고는 과거의 ‘원칙적 학구파 법관’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사법부 내부 신뢰가 흔들린 수장’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사건사고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년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지명되기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3년 9월19~20일 열린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져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같은 해 10월6일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체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3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조희대는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이 부결된 뒤 33일 만인 2023년 11월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같은 해 12월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마무리 됐다.

△미성년 자녀명의 고액 예금 논란
조희대는 2014년 2월18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5년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이 고액의 예금을 분할 소유했던 것을 지적하는 의원에 질의에 고개를 숙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5년 당시 조희대의 7살, 5살, 2살짜리 자녀들 명의로 수 천 만원의 예금이 분할 소유됐던 것을 문제 삼았다.

조희대는 “그 문제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그런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밖에도 1998년 재산시고 과정에서 조희대의 배우자가 모친 소유 예금 7천만 원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희대는 이를 두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지만 장모님이 예금보장한도 문제로 아내를 차용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5년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했다.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1989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91년 2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로 부임했다.

1991년 7월~1992년 7월 국외교육훈련으로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5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이동했다.

1996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1998년 9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200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2006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06년 8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9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다.

2014년 3월∼2020년 3월 대법원 대법관이 됐다.

2020년 3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60년 강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 경주중학교를 나왔다.

1975년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 가족관계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2003년 11월23일 호텔 현대(경주) 컨벤션 C홀에서 연 부모님(갑술년 동갑)의 고희연(70세 축하자리)에서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수필집 '만인상생' 갈무리>

조희대는 배우자 박은숙 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조민정 변호사가 장녀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사위는 박상진 변호사로 조민정 변호사와 로스쿨 동문이다.

◆ 상훈

2020년 5월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26년 3월26일 등록한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희대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18억2170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2억7717만 원, 배우자 6억8842만 원, 아들 1억2374만 원 등 총 10억8933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가 대법원장 재직 중 매도했으며 대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1채를 매입했다. 역시 배우자와 지분을 2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다.

그밖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비거주 임대중이다.

앞서 2023년 12월15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등록한 재산 신고액 대비 2억2824만 원이 증가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검찰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다.

임기는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5일 종료된다. 차기 대법원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록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들(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일부(헌법재판소)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2026/02/24,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재판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된 적은 드물다. 이런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절차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 하나가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부탁한다.” (2026/01/02, 신년사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 (2025/10/13,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25/01/02, 12·3 비상계엄 이후 신년사에서)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 법원조직법 자체가 법원장 추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내가 (임기 내) 두번의 법관 인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법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2024/02/15,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 (2024/01/01,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내놓은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형식적 법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들겠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3/12/11,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등으로 국민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뢰를 늘리는 데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로스쿨 제도가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한다.” (2023/12/06,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기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사고방식(리걸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겸손할 줄 아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양보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비단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이다.” (2021/09/13,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강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대법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지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 (2014/03/04, 대법관 취임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