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돼 1월부터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105만1천 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각각 오른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