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1일 알렸다.
아직은 사직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조 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재가를 거쳐 의원면직이 된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66년 만에 제정된 해양경찰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육상'경찰 출신의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될 수 없게 됐다.
조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조 청장은 2018년 6월 취임한 뒤 1년 8개월 동안 해경청장으로 근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