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부산시에서 시행된다.
부산시의회가 두 차례나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부산시가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가 직접 공포에 나섰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8일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에 통지했다.
시의회의 공포로 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살찐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지역 공공기관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문기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3월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4월30일 전체의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4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해야 하지만
오거돈 시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자 박 의장이 이날 공포했다.
박 의장은 이 조례가 시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 노력이라면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시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조례안의 공포를 시의회에 미룬 것은 행정적 절차에 따른 책임만을 고려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책임회피에 집중하기보다 시의회의 혁신의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할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