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광고에 잘못된 내용을 담아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공단이 홍보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금의 홍보방식은 미래 국가연금 전체를 흔드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명 차이와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소득공제 혜택 차이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62.7세로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인 76.7세와 14세 정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낮은 만큼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납세자 연맹은 "연봉 1억3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부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 원 이하의 독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근거로 꼽았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리 많은 기금을 쌓아놓아도 국민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아무리 지급을 보장해도 재정이 부족하면 약속한 연금을 100%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광고에 잘못된 내용을 담아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공단이 홍보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금의 홍보방식은 미래 국가연금 전체를 흔드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명 차이와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소득공제 혜택 차이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62.7세로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인 76.7세와 14세 정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낮은 만큼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납세자 연맹은 "연봉 1억3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부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 원 이하의 독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근거로 꼽았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리 많은 기금을 쌓아놓아도 국민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아무리 지급을 보장해도 재정이 부족하면 약속한 연금을 100%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