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I5 국도를 따라 차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교통부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윈원회(CARB)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에도 이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은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교통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친환경차 관련 의무화 조치가 불법이며 시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나단 모리슨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 국장은 로이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의 연방 연비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와 트럭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이 2022년에 주 의회와 연방 환경보호청(EPA) 승인을 받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연료 절감 효과가 전기차의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시장과 세계 불안정을 악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손아귀로부터 운전자들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자동차를 발전시키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