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상향되면서 소속회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일 기준 1141개로 한 달 새 628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개정 시행령은 9월30일부터 시행됐는데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었다. 민간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 총 37개 집단이 공정위 규제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