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상향되면서 소속회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일 기준 1141개로 한 달 새 628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높아져 소속회사 절반으로 줄어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급감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기업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9월30일부터 시행됐는데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었다. 민간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 총 37개 집단이 공정위 규제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