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거주자가 전기요금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9일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수요를 파악하고 아파트 거주세대에 대해서도 분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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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분납제는 7~9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한달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분납제를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단독주택과 일부 아파트(163만 가구)에만 적용했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한전이 단지에 고압 전기를 한꺼번에 송전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분배·검침하는 ‘단일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논란이 발생하자 단일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