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 127억 원 가량을 취득한 국민은행 직원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 127억 원가량을 취득한 국민은행 직원들이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로 증권업무 대행직원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적발한 직원들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이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얻은 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 원 가량의 매매 이득을 취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이나 가족과 지인 등에 해당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가량의 매매 이득을 얻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현장검사를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해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 관련 은행내부통제체계 적정여부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것이다”며 “특히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혐의가 확정된 1명에는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