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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신동빈 징역 4년 안종범 징역 1년 구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14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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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징역 4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종범</a> 징역 1년 구형
▲ 14일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뉴시스>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순실씨는 사익을 추구하려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 사건의 실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 그리고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라며 “최씨를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2535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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