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는 2025. 7. 23. 자 기사 <싱가포르에 나타난 신동주 ‘수상한 행적’, 롯데 지분 판 돈 해외 유출 의혹>에서, 신동주 회장이 싱가포르에서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 명의가 등장하는 법인까지 설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신동주 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대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세 제도를 언급하며 신동주 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대금을 싱가포르로 옮겼다면 세금만 4천억 원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신동주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연결하여, 신동주 회장이 무의미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사적으로는 세금 회피 목적의 해외 자산 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기사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정사항]
1. 신동주 회장의 해외 자금 이전과 관련하여,
신동주 회장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해외 자금 이전 과정에서 세금 탈루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신동주 회장의 싱가포르 소재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동주 회장 및 관련 법인들은 싱가포르 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페이퍼컴퍼니’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회사’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신동주 회장이 제기하거나 수행한 롯데그룹 관련 소송은, 상법·민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법적 권리 행사로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신동주 회장측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들은 모두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출국세 제도를 언급하며 신동주 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대금을 싱가포르로 옮겼다면 세금만 4천억 원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신동주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연결하여, 신동주 회장이 무의미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사적으로는 세금 회피 목적의 해외 자산 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기사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정사항]
1. 신동주 회장의 해외 자금 이전과 관련하여,
신동주 회장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해외 자금 이전 과정에서 세금 탈루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신동주 회장의 싱가포르 소재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동주 회장 및 관련 법인들은 싱가포르 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페이퍼컴퍼니’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회사’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신동주 회장이 제기하거나 수행한 롯데그룹 관련 소송은, 상법·민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법적 권리 행사로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신동주 회장측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들은 모두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