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L이앤씨가 1조 원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권한을 되찾았다.

2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복귀, 조합장 해임총회도 예정대로 진행

▲ DL이앤씨가 1조 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권한을 되찾았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결의서 대부분에 지장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상당수 필적이 다르다는 점을 놓고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일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조합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30일로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주도해 왔던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상대원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계약규모는 9849억 원이다. 지난해 DL이앤씨 연결기준 매출의 13.30%에 이른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고급화 방안 등을 놓고 DL이앤씨 등과 갈등을 벌였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