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조 단위 과징금 통보를 예고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2조 사전통보, 역대 최대 규모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판매은행 5곳에 2조 원 규모 과징금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도 판매은행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뒤 조 단위 과징금은 처음이기도 하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에서는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가운데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과징금 규모로 볼 때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된 홍콩H지수 ELS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 원이다.

조 단위 과징금에 더해 기관제재 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홍콩ELS 제재 관련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