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미국 동부시각 1시22분)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CSDS를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06만8682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약 2년 동안 검토를 진행해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관들을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성원해주신 국민들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