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를 놓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청문회 추진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회의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쓴 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사기업과 재벌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