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료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에 명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더해 특검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제3자 특검 추천’은 이번 특검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했었던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발의한 배경은 한 대표에게 자체적 특검법안 발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3자 특검 추천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3자 추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특검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심리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