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4-06-18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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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재산분할 계산오류'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재산 분할의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에 관한 입장문을 밝히기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SK그룹 >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데 이어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인 것과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한 당시 대한텔레콤(옛 SK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 판결문에 명시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기존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는 각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65대 35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