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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한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28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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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한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8일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구에 대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실>

정부는 현재 위해한 특정 식품 등의 수입과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수입금지가 ‘가능하다’고 돼있어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 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이원욱, 양이원영, 송재호, 김종민, 윤영덕, 이용우, 허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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