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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철근누락 뒤 전관업체와 650억 계약, 계약 취소하고 심사 중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8-20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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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도 취소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토지주택공사 철근누락 뒤 전관업체와 650억 계약, 계약 취소하고 심사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지 대상 계약은 토지주택공사가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과 체결한 계약이다. 규모는 648억 원(11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설계공모 10건(561억 원), 감리용역 1건(87억 원) 등이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설계 11건(318억 원), 감리 12건(574억 원) 등의 용역 공고도 취소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을 두고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이들을 제외하면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행위”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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