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며 “(임대인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에는 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완화가 전세값 하락분을 정부가 돈을 풀어 메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앞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발언했던 것에 관해서는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아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고 다음 임차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은 인식 등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고 해명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