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를 퇴출한 KT와 LG유플러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놓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해 덤핑행위로 경쟁사를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각각 과징금 20억 원과 44억9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업메시지 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 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워 경쟁사를 퇴출시켰다고 봤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2021년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참고해 심리를 진행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유형으로 이윤압착(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낮춰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