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심리 재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6-27 16:5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심리 재개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월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휠채어를 탄 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재개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견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5차 심리를 열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은 5월19일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정신감정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법원은 이후 6월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법원은 23일 신 총괄회장을 담당하는 롯데그룹 의무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서울시내 각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을 진료한 기록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추가감정 없이 이미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개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결과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롭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될 것”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줄곧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요청을 기각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최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책임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7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내려, 3주 연속 모든 권역에서 하락세 지속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