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서울시 등으로 받아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위반 건수는 4865건으로 집계됐다.
▲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지역 한 아파트. |
이에 8804명이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부과된 과태료 원금은 122억4993만 원이었다.
서울 25개 자체구 가운데 강서구가 555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1만1396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만985명이고 부과 원금은 279억6187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실거래 위반건수를 기록한 곳은 성남시(2033건)다. 성남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4156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2020년과 비교해 늘어난 기초지방단체는 서울시의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10곳이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이 늘어났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라며 "서울과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