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 토지주택공사가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가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
전세형 주택은 정부가 2020년 11월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 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투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