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을 두고 “피고인은 인사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개입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함 부회장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합숙면접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면접위원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월25일로 잡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