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25일로 다가오자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곳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6700억 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