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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저비용항공사 무급휴직 들어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31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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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이 11월부터 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저비용항공사 무급휴직 들어가
▲ 김포공항 출국장 사진. <연합뉴스>

31일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11월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앞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도 냈다.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원은 연간 180일(6개월)만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10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 직원 50%가량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대부분 중단한 탓에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돼도 정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감소한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노동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수준만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제주항공은 10월에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가 이들을 11월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12월에는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부터 유급휴직 수당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 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면서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월부터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휴직 규모는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자에 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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