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그림과 가구값 반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왼쪽부터)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
조 전 사장은 2017년 12월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정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가 없다”며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조 전 사장은 이 밖에도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2016년 “담 회장 부부가 오리온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200억 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