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헬릭스미스 주주카페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선영 헬릭스미스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재 경영진을 해임시키는 안건이 부결됐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도 부결됐다.
▲ 헬릭스미스 정문.
반면 헬릭스미스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실직하면 통상적 퇴직금 이외에 500억 원 한도에서 퇴직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관의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비대위 추천 이사후보의 이사 선임안건에 관해서는 최동규 전 특허청장과 김훈식 전 대상홀딩스 대표이사 등 2명만이 헬릭스미스 사내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위임장을 모은 헬릭스미스 지분은 43.43%, 회사가 모아온 지분은 21.7%였다.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이 6%에 이르러 이 지분이 이날 임시주총에서 캐스팅보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 주총은 당초 14일 오전 9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비대위가 모아온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오래 걸려 14일 오후 3시, 9시, 11시로 개회시간이 계속 미뤄지다 15일 오전 1시에야 개회됐다.
이번 임시 주총은 비대위가 추천한 이사 후보선임과 김선영 대표를 포함한 현재 경영진의 해임, 정관변경, 이사 보수한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경영진의 해임 및 비대위 추천 이사후보의 선임안건이 개별로 진행된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일부 경영진만 해임되거나 일부 이사후보만 선임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었다.
14일 헬릭스미스 본사 정문 앞에서 만난 일부 주주 가운데는 비대위를 지지한다면서 이번 임시 주총에서 비대위가 패배한다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떠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해 향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결집한 소액주주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