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 계열사 명단에서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KCC 회장 정몽진 벌금 1억 약식기소, 공정위에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