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해 주택 구입한 25건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18 16:35: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를 위반한 25건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180건 가운데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해 주택 구입한 25건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
▲ 금융감독원 로고.

편법 대출에 엮인 금융회사 직원 5명에게 징계도 내렸다.

대출규제 위반사례 가운데 대부분(20건)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거나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사례 등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082건에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출 회수, 앞으로 3년 대출 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이미 취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조치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약정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