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이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가능한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채의 토지는 1969년 10월 이순자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 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약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서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집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199억 여원을 환수했고 올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장녀 명의로 된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에 넘겨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현재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