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의 제재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라임자산운용 판매 증권사 관계자들이 10일 금융감독원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
이날 제재심의위에는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와 2차 제재심의위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3차 제재심의위에서는 추가 질의 및 징계수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는데 이 수위가 유지될 지 주목된다.
김형진·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 6명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통보 받았다.
이 가운데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라임사태가 아닌 2019년 호주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대표이사 두 명이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경영진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곳은 KB증권이 유일하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징계 근거로 꼽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통제를 이유로 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경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에게도 부실감독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