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정을 은행으로 제한, 선불카드도 가상자산 제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11-02 18:43: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은행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상품권 등이 추가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2월14일까지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정을 은행으로 제한, 선불카드도 가상자산 제외
▲ 금융위원회 로고.

앞서 3월24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대상을 규정했다.

제외대상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운송화물의 수령 및 선적 이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컴퓨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유통되도록 한 증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넣었다.

‘다크코인’ 등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에서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제한된다.

실명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할 때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사람에게 주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부과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2021년 3월25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기준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