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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강하게 몰아붙여, 국민의힘은 '동상이몽'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24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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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과 관련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19∙20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된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린다.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강하게 몰아붙여, 국민의힘은 '동상이몽'
▲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정안을 놓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정안을 놓고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속셈’이 다른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내에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해 국회 안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신동근 정치개혁 태스크포스 소속 민주당 취고위원은 “전수조사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올려 결정되면 시행하겠다”며 “제도∙법적 개선책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련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건으로 비롯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잡아떼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예방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세트 박덕흠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다”며 “무소속 의원의 자리에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재논의의 계기가 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 활동 이해충돌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이해충돌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7%였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논란에 단호하게 대응해 제대로 된 이해충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당 내부의 이해충돌 소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해충돌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며 "피감기관 근무 중 했던 일들을 의원이 돼 감사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는 피감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이개호∙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사례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나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안 내용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이 여전히 포괄적이라 국회의원이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가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신고∙회피∙기피 △가족 채용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신고∙회피∙기피 수위가 높아지면 판검사 출신 인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자 출신 인사는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갈 수 없게 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권익위가 내놓은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내용이 포괄적이었기 때문인데 이번 법안에는 신고 대상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논의를 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의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내용에서 제외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에 관련해 논의가 시작됐다”며 “여론과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관련한 의지와 권익위의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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