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적 방역조치는 경제회복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는 이미 발표된 정책의 보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대책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모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안으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회기종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