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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검찰 '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6-14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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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재승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양 전 대표를 놓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약식명령 청구란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를 7차례 찾아 일행 4명과 함께 33만5460달러(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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