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도 왜곡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상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놓고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는가”라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02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장 측 변호인들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기존에 정 교수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은 병합에 관련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병합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17일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뒤 공판절차를 본격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