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상은 우리은행을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우리원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다.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주요통화에 최대 80%, 기타통화에 최대 50%의 우대 환율을 적용한다.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우대적용하고 전신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거주자가 연간 미국 달러화 5만 달러 안에서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정한 연도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해외송금이 필요한 고객이 우리은행 비대면채널을 통해 송금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비대면채널을 통해 쉽게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해외송금 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