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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나경원 이종걸 박범계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02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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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이종걸 박범계 불구속기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가 2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체 3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2019년 4월25일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람들 가운데 황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관·당직자 8명을 합쳐 전체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혐의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기소했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됐지만 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 의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을 내리는 쪽이 맞다고 판단해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기소된 자유한국당 인사는 전체 27명이다. 황 대표 외에 한국당 의원 23명과 보좌관·당직자 3명이 기소됐다. 황 대표에 더해 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4명이 정식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8명 등 전체 13명이 기소됐다. 의원 4명이 정식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만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2019년 4월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나 의원 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 회의에 가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충돌할 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8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장이 임의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 제출과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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