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을 대상으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는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3명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가운데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상균 전 위원장을 놓고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은 267명이 복권됐다.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이 복권 대상이다. 18, 19대 대선, 19, 20대 총선, 6, 7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사범 가운데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선거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별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이번 사면권 행사 외에 2017년 12월 6444명, 2019년 2월 4378명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