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과 관련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P2P(개인간거래)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과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차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P2P금융이 활성화되면 개인과 소상공인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의 법제화 이후 P2P대출 중개업에 진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영업행위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경영현황과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고 투자금 보호를 위한 자금 분리보관 등 조치도 도입하도록 했다.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법은 2020년 8월27일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