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해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시자.
일반기업의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천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천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알맞은 시기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천억 원(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 원)이었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8월부터 3천억 원 증액한 2조1천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지원 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해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