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큰 득표차로 당선돼 범행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