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18 17:0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