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열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방안, 보험사 외화자산 투지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이다. 모두 1월 금융위가 밝힌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과제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는 2020년 3분기부터 차입 규모의 최대 20%만큼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보유 비율은 채권 만기에 따라 당일 팔고 다음날 되사는 익일물은 20%, 하루짜리 익일물보다 만기가 긴 기일물에서는 2~3일은 10%, 4~6일은 5%, 7일 이상은 0%다.
올해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규제 비율의 절반 수준만 적용하는 과도기간을 둔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서 익일물 비중이 90%를 넘어 증권사, 은행, 펀드 등 주요 매도인들이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거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증거금율도 적용한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외화채권과 환헤지 사이의 만기차이가 과도하면 요구 자본을 추가적립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 건전성제도 변화 등을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 및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의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에 쏠려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밖에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에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분기별로 열돼 필요하면 수시로 열 것”이라며 “다른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