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이나 발언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데다가 전체 선거인의 수를 비춰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00여명의 청중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300~500명의 대학생에게 청년 일자리 공약을 홍보해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호소를 금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11월30일 기소됐다.
원 지사는 청중들 앞에서 연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직 도지사의 정당한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나 격려사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선고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