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만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국민연금은 명백한 위법 기업에만 적극적 주주활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쓰이는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 장관도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논의에 참여해 왔다. 

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를 놓고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인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높이기를 위해 주주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며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받은 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한진칼에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